사회 사회일반

로펌, 기업고객 대상 '세미나 마케팅' 바람

중국법·인수합병 분야등 총망라… 해외 진출 추진 기업들에 호평<br>로펌 경쟁력 과시 잣대로도 활용

국내 로펌들이 ‘세미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제도 중국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기업들의 관심이 첨예하게 몰리고 있는 분야는 물론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미나 주제가 성공여부와 직결된다며 주제 선정에만 한 두달을 보낼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미나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올 들어서만 벌써 4차례 이상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달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반독점법을 상세히 소개하는 ‘중국 반독점법’ 세니마를 열고, 중국 당국의 기업결합심사와 카르텔 규제 등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책 등을 소개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인수합병(M&A)를 통한 서유럽 진출방안과 중국 세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 해외진출을 노리는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율촌은 다음달 말 러시아 시장 투자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업 고객들을 위한 법률 길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율촌의 김윤태 전무는 “법률 세미나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법률 지식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로펌의 능력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기업들의 관심을 해소해 줄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호평을 받고 있다. 세종은 올해 경영권 분쟁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실무라는 주제로 두 차례 세미나를 열었다. 기업법무 전문변호사들과 기업임원, 사내변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는 송웅순·김상만·이용성·이진호 변호사 등 기업·금융·조세부문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사례와 구제수단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소개해 기업 실무자뿐 아니라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 법무법인 충정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한차례씩 기업 M&A, 증권시장 집단소송, 노동시장의 법적 문제점 등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고 있다. 로펌 관계자는 “법률 세미나는 고객에게 새로운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로펌의 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로펌 입장에서는 세미나를 통해 자신만의 전문영역을 고객들에게 각인시켜 사건수임을 늘리는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세미나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전문 변호사는 물론,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미나가 로펌의 경쟁력을 과시하는 또 다른 잣대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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