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등 잠정 발표…노인 300만명 연금혜택

독신노인 소득인정액 月 40만원미만 돼야<br>부부는 합산이 64만원이하여야 수령가능<br>소득·재산 전혀없는 노인가구 32%에 달해


65세 이상 노인층 가운데 150만여명이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부터 1인당 월 최고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나머지 150만명은 최저 2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노인 516만8,298명과 배우자 전수의 소득ㆍ재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독신노인ㆍ노인부부가 32.1%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에 대해 분석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신노인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노인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연금 수령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말 최종 선정기준액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노인은 10월15일~11월16일, 65~69세 노인은 내년 4~5월께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192만명)은 내년 1월, 65~69세 노인은 7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아 내년 말이면 전체 노인인구 중 약 60%(301만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32만원 미만이면 전액인 월 8만4,000원을 받지만 32만원 이상~34만원 미만 노인은 8만원, 34만원 이상~36만원 미만은 6만원, 36만원 이상~38만원 미만은 4만원, 38만원 이상~40만원 이하는 2만원을 받는다. 노인부부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상~64만원 이하면 독신노인의 2배인 4만원, 56만원 이상~60만원 미만이면 8만원, 52만원 이상~56만원 미만이면 12만원, 52만원 미만이면 13만4,000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300만원 이하 예금은 기본생활비로 보고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세운 결과 독신노인과 노인부부를 합한 ‘노인가구’ 가운데 32.1%는 소득이나 재산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으나 재산이 있는 경우가 34.8%로 전체의 66.9%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노인가구는 28.4%에 그쳤다. 노인 개인별로는 국세청 자료상 소득이 있는 비율이 6.8%에 불과하며 남자가 11.4%로 여자(3.7%)의 세 배 수준이었다. 재산의 경우 노인의 41.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보유율은 32.1%로 노인의 51.3%가 주택 및 토지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보유자의 주택 시가표준액은 평균 9,702만원이며 토지보유자의 토지 시가표준액은 평균 1억4,944만원 수준이다. 재산에 대해서도 남녀 보유율의 차이가 컸다. 남자 노인의 73.2%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데 비해 여자 노인은 36.4% 정도만 주택 또는 토지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공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22.7%에 불과해 기초노령연금이 새로운 복지지원 수단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여자 노인의 비율이 59.5%로 남자보다 많았다. 노인가구 중 62.5%가 배우자가 없는 독신노인이었으며 여자가 49.5%, 남자가 13.9%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이 각각 17.5%와 17.8%로 전체의 3분의1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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