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포함/전 국민연금 98년 7월 시행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춰/1백40만명 추가 혜택/복지부,내년 2∼3월 시범사업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서 소외돼 있던 도시자영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연금이 98년7월1일부터 시행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도시자영자 등 약 8백90만명의 국민연금 적용을 통한 전국민연금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방안」을 마련, 당초 98년 1월1일 실시 보다 6개월 늦춘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내년초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국민연금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12월에는 세미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2∼3월중에 특정 시지역을 지정,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연금 법령을 개정하고 98년 상반기 동안 전면실시를 위한 가입 및 소득신고 등의 실무준비를 철저히 거쳐 98년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10년만에 도시지역 자영자 등 약 8백90만명도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는 전국민연금이 실현 돼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와 마찬가지로 노후나 불의의 사고시 소득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의 경우 도시자영자 등 가입대상은 현행 가입자 7백50만명 보다 훨씬 많은 8백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도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이나 소득신고방법 등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7월1일부터 실시된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농특세 재원으로 모든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연금보험료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매월 2천2백원의 보조금은 없다. 또 이들의 연금 보험료율은 사업장 근로자나 농어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단계에는 월 표준소득의 3%를 자신이 전액 내는 방식으로 될 것으로 보이며 5년 단위로 3%씩 보험료율이 인상되게 된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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