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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하기전에 정보공개서 반드시 확인해야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이다. 예비창업자 스스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영현황, 미래비전 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성공창업은 불가능하다. 예비창업자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영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가맹사업 거래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 8월4일부터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경영상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 본사의 경영실적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 가맹점 개설ㆍ해지율, 창업부담 비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창업전문가들은 정보공개서의 문서가 길고 복잡한 만큼 가장 중요한 부문을 중심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재무상태 ▦임직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의 신규계약 및 해지 기록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예상 매출액과 예상 수익률 ▦계약기간 중 가맹희망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영업지역 보장규정 등을 살펴야 한다. 확인 후에는 문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간 가맹희망자가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지혜로운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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