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농심켈로그 광고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날 농심켈로그는 씨리얼 한 그룻과 한국 아침식단을 비교광고하면서 아침식단의 음식 기준량을 제시하지 않은데다 비교한 영양소도 일부분에 불과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영양소 비교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광고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농심측은 한국의 아침식단을 쌀밥 1공기와 쇠고기 무국, 두부조림, 오이무침, 배추김치라고 예시했으나 이 식단이 한국인의 표준아침식단 내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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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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