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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사업자 임대차 계약때 가압류등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건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국ㆍ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전대(轉貸)기준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반드시 설명한 뒤 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했다.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하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불법사례가 확인하면 개별기관에 통보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ㆍ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경우 전대를 허용(양도는 제외)하되 기간은 2년을 넘으면 안되며 기관이 이전하면 임대계약 만료 후 3개월 이전에 입주하도록 했다. 그동안 근무나 질병 치료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공공기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 양도 및 전대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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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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