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입전 질병 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보험에 가입하기 전 질병이 있었더라도 그 질병이 보험사고로 반드시 진행된다는 점을 규명할 수 없으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보험 가입 전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부전증에 걸린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지난 98년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상해보험과 질병과 관련한 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특약에 가입한 뒤 지난해 5월부터 만성 신부전증으로 입원,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는 보험사고를 입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신청인이 보험에 가입하기 몇 개월 전에 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당뇨와 고혈압이 신부전증 등 합병증으로 반드시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보험 가입 전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사고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조항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지만 당사자 쌍방이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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