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소한 폭력은 정당행위" 무죄선고 잇따라

말다툼 끝에 벌어진 사소한 폭력은 정당행위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전주지법 형사 1단독 박철원 판사는 20일 차량충돌 사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유모(59)피고인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중 운전자들이 서로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있을 만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날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손가락을 물어뜯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이모(60)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체격이 왜소해 힘을 쓰지 못하는데다 건장한 체격의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손을 문 것은 적극적 반격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전주=김대혁기자KIMD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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