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요휴무 핑계로 하도급대금 지급 연기 안돼"

주5일제 휴무 토요일은 법정공휴일 아니다

이달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돼 토요일에 근무를하지 않더라도 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토요 휴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대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규정대로 만기일인 토요일이나 그 이전에 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5일제로 토요일이 법정공휴일로 되는것이 아닌 만큼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만약 토요일이 지급기간 종료일인데 토요 휴무를 이유로 월요일에 대금을 지급했다면 연 2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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