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인 채권투자 원천징수 없애야"

"동북아 금융허브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br>정부용역 보고서…재경부 "폐지땐 악용 가능성"

우리나라가 국제적 금융자본을 유치,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국내 채권시장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작년 9월 재경부 의뢰로 작성한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금융허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채권시장 원천징수 등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을 꼽았다. 보고서는 세제 개선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폐지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해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의 투자자는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10∼15%)을, 나머지 국가의 투자자는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와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금융허브 경쟁국들은 모두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거나 최소한 외국인이 투자한 국채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5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37.4%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며 “반면 외국인의 우리나라 증권투자비율에 있어 채권의 비중은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0년대이후 각국은 국제적 금융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완화하면서 보이지 않는 조세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거주자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도 이런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조세협약을 맺지않은 국가의 투자자에 대한 채권투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내린 것”이라며 “다만, 원천징수제를 완전 폐지하면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세율 인하 및 폐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제 외에도 ▦금융기관 교육세 과세제도 폐지 ▦파생금융상품 시가평가 과세제도 도입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원천세 면제 등 간접투자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명확화 및 단순화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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