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할인점, 고속도로휴게소 즉석식품코너에서 사용하는 식품포장지에서 인체에 유해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에 유해한 형광증백제를 이용해 만든 불법 포장지로 즉석식품 등을 포장 판매한 백화점과 할인점, 고속도로휴게소 즉석식품코너와 형광증백제를 이용해 식품 포장지를 만든 업소 등 26곳을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 L백화점과 H백화점 내 호떡 판매업소에서 사용하던 호떡집게용 마분지에서는 형광증백제와 함께 기준(30mg/ℓ이하)을 10∼30배나 초과한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
부산지역 7개 대형할인점 즉석식품코너에서 사용하던 호떡이나 케이크, 떡 포장지에서도 형광증백제와 함께 기준을 10∼90배를 초과한 증백잔류물이 나왔다.
또 경남지역 고속도로휴게소 10곳의 즉석요리코너에서 사용하던 호떡, 오징어,쥐포, 치킨 포장용지에서도 형광증백제가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증백잔류물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오징어나 쥐포, 치킨, 케이크를 담는 종이포장지를 만든 경기도 파주시 B산업 등 5개 식품용 포장지 제조업소를 적발했으며 표시기준을 어긴 치킨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2곳도 적발했다.
형광증백제(Fluorescent Whitening Agent)는 재질을 희게 보이게 하는 염료의일종으로 합성수지나 접착제, 섬유, 펄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식품포장에 쓰이면 접촉피부염 등 심각한 피부질환을 일으킨다.
식약청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고속도로휴게소 즉석식품코너에서 먹거리를 싸는 포장지 가운데 문구점에서 파는 마분지나 복사용지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식품 포장지를 쓰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