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리바다'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P2P 이용자 저작권침해, 운영자는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P2P 방식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0)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해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한 정범(正犯)들은 음악파일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만 `소리바다'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를 운영하면서회원들이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정범(正犯)인 소리바다 이용자들의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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