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공기업혁신등 구조조정 미진부분 '채찍'
청와대 4대개혁 점검회의
6일 청와대 개혁점검회의는 마감시한(2월말)을 앞두고 4대부문 개혁에 대한 마무리 점검을 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부문 12개 핵심과제의 미진한 사항을 점검하면서 현재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 동향을 실물경제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이달말까지 4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일부 미진한 사항을 집중 정리하는 등 막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미진한 부문으로 2월중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2금융권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명관리체제 확립 ▦공기업 경영혁신 ▦노동부문 현안 타결 ▦문제기업 정리방침 확정 등 5가지가 논의됐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서 3월이후의 상시 개혁체제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각종 개혁입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정부의 부분적 경기진작대책으로 시중에서는 구조조정 이완 분위기가 완연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 고조 등 외부 분위기로 좋지 않다.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등 실물경제와 금융권에 큰 부담을 주는 악재로 계속 터지고 있다. 2월중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이날 회의내용을 살펴본다.
◇기업개혁
정부는 ▦기업의 상시퇴출제도 확립 ▦지배구조 개선 ▦대우계열사 등 11ㆍ3 부실기업 정리 후속조치에 기업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조기에 설립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세계은행(IBRD)자금 및 해외투자자금을 활용한 합작 펀드를 조성해 3월중에 CRV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은 2월중에 금융기관간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상반기중에 CRV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자원부가 주축이 되어서 CRC의 역할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2월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를 10대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 지주회사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개혁
현대ㆍ삼신ㆍ한일 등 3개 부실생보사는 2월중에 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인수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전방식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제일ㆍ국제ㆍ대한ㆍ리젠트 등 지급여력 비율이 미달되는 4개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AIG컨소시엄과의 외자유치 협상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자금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뤄진다. 프라이머리 CBO의 발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증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 내ㆍ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크본드시장 활성화방안을 금명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ㆍ노동개혁
한국통신ㆍ한국전력ㆍ담배인삼공사ㆍ지역난방공사ㆍ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일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엽연초 생산농민들의 반대로 지연된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이 자회사와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자회사와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 지적 방만경영 개선 부진과제는 2월말까지 개선하도록 관련예산 수시배정, 해당기관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 반영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할 계획이다.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문제 등의 세부쟁점사항은 노사정이 집중 논의,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40시간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시행시기와 초과근무시 할증급여 하향조정문제, 연월차 지급여부 등에 대해 노사정간에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법적으로 불허되고 복수노조는 단위사업장 별로 가능해 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두 문제를 패키지로 해 노사정에서 세부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