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2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수준의 `주5일제' 시행을 결의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 격돌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재계는 특히 일부 대형사업장 노조의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대응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개정안 내용은 최저 준수사항으로, 개별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시행 세부방식에 대해서까지 재계가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계는 임금협상도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키로 결의해 노사간 마찰이 예상된다.
◆재계 '법 개정수준 이상 주5일제 수용불가' =
전경련은 올해 단체협상에서주5일제 시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5-25일, 2년간 1일가상),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 최초 4시간 할증률 25%로의 인하 등 개정법 내용에 따라 변경키로 결의했다.
전경련은 정부에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촉구했으며 대형 사업장 노조의 불법적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재계는 노동계 요구대로 법개정 수준을 넘어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비롯한 막대한 추가부담을 기업이 떠맡게 되며 이는 결국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기업들의 고민거리다.
전경련은 또 이날 결의에서 임금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고려, 대기업의 경우 인금인상을 동결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키로 의견을모았다.
전경련은 결의문에서 "노동계는 무리한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노조측의 자제를 호소했다.
◆노동계, `주5일제 양보는 없다' =
노동계는 최저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고있는근로기준법 내용 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를 얻어내기 위해 강력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우만 하더라도 노사가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에 전격 합의, 작년 9월부터 실시해 왔으나 사측이 최근 법 개정안에 따른 주5일제 시행방식에 대한 수정 및 생산성 만회방안을 요구, 노사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심야근무제 폐지를 통한 주간 2교대제 도입 실시도 요구하고 있어 주5일제와 맞물려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가 `총대'를 메고 나섬에 따라 지난해 7월 조건없는 주5일제에 합의한 금속노조 산하 100여개 사업장을 비롯, 다른 사업장도 법개정에 근거한 주5일제실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금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대비 10.5% 인상안을 가이드 라인으로제시한 상태로, 노동계에서는 임금동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재계의 주장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주5일제도입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개정법은 최저조건일 뿐 구체적 시행방식 결정은개별 사업장 노사의 몫"이라며 "임금동결 요구도 모든 책임을 종업원에게 돌리려는차원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단협에서 근로조건을 개악하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할 주5일제에 대해 재계가 강압적으로 나오는 것은 선진적 노사문화 확립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