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 위조 13억 대출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11일 위조한 아파트 권리증과 인감 등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유모(42.무직.주거부정)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하고 고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9일 오후 4시께 위조한 남모(40.서울 도봉구 방학동)씨의 주민등록증과 아파트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해 구리시 모 은행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서울과 구리일대 은행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모두 13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