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원 '낙하산 감사' 폐지 검토 왜?

불법 여신 감독 방관 등 직무유기에 비난 들끓어

각종 비난 여론에도 꿈쩍하지 않던 금융감독원이 '낙하산 감사'의 폐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부산저축은행 감사의 직무유기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산2ㆍ중앙부산ㆍ대전ㆍ전주저축은행 등 4개 계열사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었다. 대검찰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이들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여신에 대해 관리ㆍ감독해야 할 의무를 잊고 오히려 불법 여신 집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분식회계에 공모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낙하산 감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각 금융회사에 감사 공모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감사 추천은 여전히 이어졌고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임명되는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감사 추천을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데다 금융기관도 금감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로비스트로 감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금감원 출신 감사는 총 45명. 저축은행 9명을 비롯해 은행 8명, 보험사 7명, 카드사 5명 등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금감원의 추천을 받은 '낙하산 감사'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금감원 직원만 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 추천제'는 폐지하되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이직의 길까지 막는 것은 조심스럽다. 다만 금융당국이 감사를 지정해 내려 보내는 관행만큼은 스스로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이 감사 역할에 적임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주주와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과 은행 간 전관예우 관행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융당국 퇴직자가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 데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던 측면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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