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종부세 납부대상 35만명

기준 강화·집값급등으로 작년比 395% 늘어<br>징수세액도 161% 증가…1兆1,000억 달해<br>국세청 "이달말께 부과내역 일괄 개별 통지"


2006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징수작업이 이달 말(27일께) 신고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올 종부세는 과세방법ㆍ기준이 ▦인별에서 세대별 ▦주택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강화된 후 처음 고시되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 조세당국은 이 같은 기준 강화로 종부세 납부 인원은 지난 2005년의 7만677명에서 올해에는 35만명으로 무려 395%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징수금액도 지난해에는 4,413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61% 증가한 1조1,539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간단히 표현하면 35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가량의 세금 징수가 이뤄진다. ◇2006년 종부세 이렇게 달라진다=과세방법이 인별에서 세대별로 바뀌고 주택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개별 명의로 4억원(공시가격 기준), 3억원 규모의 주택을 소유했다고 가정해보자. 인별ㆍ9억원 초과가 적용된 2005년에는 부부 모두 재산세만 납부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세대ㆍ6억원 초과로 바뀐 올해에는 부부 합산 주택 공시가격 금액이 7억원을 넘게 돼 별도로 재산세를 내는 것 외에 추가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적용률도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2005년의 경우 공시가격의 50%였으나 올해에는 70%로 20%포인트 높아졌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과표가 지난해에는 4억5,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6억3,000만원이 된다는 것. 과표적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의미다. ◇얼마 늘어나고, 어떻게 납부하나=공시가격 6억5,000만원인 주택을 가정했을 때 2005년에는 보유세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됐다. 재산세와 부가세(지방교육세ㆍ농특세 등)를 포함, 보유세로 지난해에는 212만5,000원을 부담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종부세로 추가 22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 보유세(재산세+종부세+부가세)는 239만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2.7% 증가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말께 35만명에 이르는 과세 대상자에게 종부세 부과내역을 일괄 개별통지한다. 아울러 통지문에는 담당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도 기재한다. 종부세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문에 명시된 직원과 상담을 하면 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12월1~15일 중 자진ㆍ신고 납부하면 된다. 상담과정을 통해 고지서가 잘못 됐다고 드러날 경우에는 자신신고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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