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보금자리 지구 민간용지 원형지 형태 공급

시범지구 7월 중 선정, 서울 항동ㆍ성남 고등지구 유력

LHㆍSH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자금 부담 줄어 들듯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택지가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원형지 형태로 민간 건설업체에 선수 공급된다. 원형지 공급 시범사업지구는 7월 중 선정될 예정으로 현재 3~4곳이 검토되고 있으며 서울 항동ㆍ성남 고등지구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이란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토지를 용도만 확정하고 보상 전에 미리 공급하는 것이다. 주간선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초 기반공사만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SH 등 사업시행자의 기반공사를 위한 초기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도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원형지 공급 대상 토지를 승인하면 LH 등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 받을 대상자(건설업체 등)를 선정하게 된다. 다만 계약이 이뤄진다고 해도 토지조성 사업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 원형지로 공급되는 토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택지(전용면적 60~85㎡, 85㎡초과 분양용지, 60~85㎡ 5년 임대 용지)다. 공급은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등 개별 블록 단위로 이뤄진다. 사업 시행자가 지형 등의 여건상 원형지 조성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ㆍ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가격은 기존‘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상의 가격을 따르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분양용지의 경우 60~85㎡은 조성원가의 120%, 85㎡초과는 감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해당 보금자리지구 사업비에 우선 투입하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조성한 비용과 선납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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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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