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방글라데시와 인력 송출ㆍ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합법적 한국 취업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프텍하르 아매드 조두리 방글라데시 해외근로자복지 및 해외취업부 장관과 방글라데시 인력 송출ㆍ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리핀ㆍ몽골ㆍ베트남ㆍ태국ㆍ중국 등 기존 인력 송출국가 10개국 외에 방글라데시ㆍ네팔ㆍ미얀마 등 5개국을 송출국가로 추가 선정했으며 방글라데시는 신규 5개국 중 처음으로 MOU를 체결했다.
노동부는 MOU 체결 후 한국어시험 후속합의서 체결, 송출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설치,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국내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를 통해 원하는 근로자를 알선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