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모래알디자인의 김모(55·여)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 등 유씨 일가 계열사 수 곳에서 임원을 맡아 일하면서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씨의 핵심 측근으로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여비서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와 함께 도피하다 구속된 신모(33·여)씨가 유씨의 취미생활인 사진작품 활동을 도와줬다면 김씨는 경영과 관련해 유씨를 근거리에서 도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2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긴급체포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