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팸 문자의 여왕 '김미영 팀장' 잡았다

‘스팸 문자의 여왕’으로 불리는 일명 ‘김미영 팀장’이 검찰에 잡혔다.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대출 권유 스팸 문자를 무더기로 보내, 이른바 스팸 문자의 여왕으로 불렸던 사람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30대 남성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수백만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부중개업체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김모(30)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공범 정모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실제 업주인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 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여건의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보내고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 7억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모바일 음란화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며 관련 음란 스팸문자 2,800만여건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음란 스팸문자를 이용해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상태였으며, 대출 스팸문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날로 느는 대량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려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돼 있는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징역 3년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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