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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88명 징계 ‘사상 최대’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초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와 관련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또 국민은행 전ㆍ현직 부행장 3명과 본부장 이하 직원 6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감봉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78명 임직원에 대해 주의, 견책 등의 경징계 조치를 내려 모두 88명이 징계됐다. 단일 회사로서는 사상 최대규모다. *관련기사 4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인수,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등에서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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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금감원 제재심의실 실장은 “국민은행은 2008년 9,392억원을 들여 BCC 지분 41.9%를 인수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강 전 행장은 투자결정 과정은 물론 BCC의 유동성 부족 문제, 현지 감독당국의 충당금 적립요구 등 중대사안을 이사회에 허위보고 했거나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부실 판매한 책임을 물어 신한ㆍ우리ㆍ하나ㆍ외환ㆍ한국씨티ㆍSC제일ㆍ산업ㆍ대구ㆍ부산은행 등 9개 은행과 소속 임직원 72명에 대한 징계도 확정했다.

금감원이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해 일정부분 은행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제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은행간 민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받지 않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징계했다”며 “키코 계약의 유효성을 따지는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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