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기자본 1조 이상 증권사… 외국환 신용공여 업무 가능

기재부, 3월 중순부터 허용


다음달 중순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외국환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앞으로 외국환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있다.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는 KDB대우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하나대투증권 등 9곳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환 신용공여 업무 수행자격을 갖춘 대형 증권사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외화자금을 공급하거나 국내에 투자한 해외펀드에 원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환 신용공여 업무는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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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급보증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각 증권사 자기자본의 50%다. 해당 내역은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일반 은행과 달리 수신 기반이 없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외화증권을 별도의 신고 없이 차입 및 대차할 수 있는 증권사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만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증권사에도 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를 비롯한 은행 외 금융기관도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은 국가별 중앙은행 17곳과 결제회원을 연결시켜줘 외환거래 과정에서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해준다. 그동안 비은행 금융기관은 특정 금융기관을 통해 외환결제를 처리해온 탓에 국가별 시차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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