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여신협의체 모범규준 만든다

은행 대출 투명성 높이기 위해 은행장도 참여 책임경영 강화


대출 투명성 제고 위해, 책임경영 원칙 따라 은행장도 참여 방안 추진

은행대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기업 여신협의체 체계에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장을 여신협의체에 참여시키되, 은행별로 협의체 참석 범위는 차등화할 전망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은 최근 이 같은 여신협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은행간 협의과정에서 은행마다 내부여신협의회 구조가 달라 비효율을 낳았다”면서“협의가 늦어지면서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별로 여신협의과정은 다르다. 수출입은행과 시티은행, SC제일은행은 은행장이 여신협의회에 참석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은 부행장이 주재한다. 여신위 규모도 재무관리ㆍ리스크관리 부장 및 전문가 등 12명 이상으로 구성하기도 하지만 은행에 따라 핵심 임원 4~5명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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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여신협의 구조도 실무진부터 행장까지 다섯 단계로 이어지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단 두 단계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수시로 각종 정보를 임원진에 보고하는 은행과 실무진이 합의하기 전에는 임원에게 알리지 않는 은행이 나뉜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서로 다른 협의체제도 문제지만 일부 은행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합리적으로 여신협의회를 운영하는 은행을 기준으로 삼아 모범규준을 만들고 다른 은행들이 이를 준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여신심사 과정에 은행장을 참석시키는 방안은 은행별로 적용 대상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현재 부행장이 참석하는 여신협의회 중에서도 은행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고 대형은행과 소규모인 지방은행은 적용 대상을 달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은행은 은행장의 여신협의회 참석은 특정 기업을 살리려는 청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의 한 기업여신 담당자는“지금도 은행장이 여신협의회에 참석만 안 할 뿐이지 실무진으로부터 기업의 실사결과와 자금지원 규모를 보고받고 의중을 전달한다”면서“여신협의체는 은행장의 독단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 금감원이 만든 제도인데 이를 되돌리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1998년 여신협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전까지 은행장이 혼자 결정하던 구조에서 여신협의에 참여하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처음에는 은행장이 참여하다가 차츰 빠졌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기업 여신이 잘못되어 부실이 드러나도 현재는 실무진만 책임을 질 뿐 은행장은 여신협의체에 참석해 결정과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간다”라면서“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참석하고 은행장의 독단을 견제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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