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용약관을 통신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 수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이달 중순까지 고치고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업체의 잘못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기존 배상금액 최저기준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었는데, 앞으로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다.
또 배상청구 신청 방법이 서면 이외에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다양화된다. 장애시간 기산 시점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에서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바뀐다. 장애배상 최소 누적 기준 시간은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축된다.
이동통신은 이달말부터 약관이 바뀌어 시행되고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4분기 중 이용약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위해 방통위는 정보통신산업연구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