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경제 TV SEN]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10월 이통시장 변화 예고


(앵커)

휴대폰 사실때 얼마나 할인 받으신적 있으신지요. 내가 살때는 항상 보조금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공짜폰 샀다고 좋아할 때 속상해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앞으로는 정부가 보조금 상한액을 주기별로 정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부터 실시됩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확정했습니다. 올 10월부터 시행될 단통법의 핵심은 3조인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입니다. 이통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5,400만명의 가입자들을 서로 뺏으려고 하다보니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졌고 최신 스마트폰 공짜 지급 등 극단적인 보조금 마케팅이 횡행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선으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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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많은 비용을 주고 사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금 규제를 현실화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과 폭리를 제거하는 것이 병행되어야만이 소비자들이 호갱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통법 4조인 ‘보조금 공시 의무’에는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준 것으로 이통사가 보조금을 20만원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했을 때 대리점은 15%인 3만원을 추가해 23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대리점, 판매점을 찾는 고객에게는 일괄적으로 차별없이 공시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통법의 문제점은 보조금 상한액이 6개월마다 변해 보조금 액수가 28만원대에서 40만원대로 벌어져 최대 12만원의 차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보조금 내역에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 장려금’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법안이 효과를 나타낼지도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천차만별인 보조금을 막고 건전한 유통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이통사-제조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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