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급사, 극장 수입금 배분 국내외 영화 구분없이 55%로 통일

부율 외국ㆍ한국영화 모두 55%로 통일, 교차상영 등 관련 개선안 제시

영화배급업자는 앞으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구분 없이 상영업자(극장)로부터 전체 수익금 가운데 55%를 일률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극장과 배급사가 계약할 때 영화 한 편당 최소 1주일의 상영을 보장해야 하며, 극장이 중소형 영화를 교차 상영하게 될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기간을 더 연장시켜주거나 수익 분배율을 더 높여주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일 개봉 영화의 최소 상영기간 보장, 극장과 배급사의 수익분배비율(부율) 조정, 무료입장권 발매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변칙개봉과 스크린 독과점으로 극장가에서 중소 규모 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권고안에 따르면 영화관 입장수입에 관한 배급사 대 극장의 배분비율인 부율이 조정된다. 그간 한국영화의 경우 50%, 외국영화의 경우 60%를 배급업자에게 지급해왔는데 이를 한국영화 외국영화 구분없이 55%로 통일한 것이다. 할리우드에서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슬라이딩(Sliding System) 시스템도 도입했다. 개봉 첫주 80%를 부율로 하고 1주 간격으로 10%씩 감소해 6주차부터 20%를 부율로 하는 방식과 개봉 첫주 60%를 부율로 하고 2주 간격으로 10%씩 감소해 4주차 이후부터는 40%를 부율로 하는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차 상영과 관련해서는 상영자에게 교차상영을 허용하는 대신 해당 상영자는 해당 영화 상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배급업자의 부율을 높이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극장과 배급사가 계약할 때 영화 한 편당 최소 1주일의 상영 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영화를 1개월 이상 상영할 경우 종영 후 정산했던 극장 흥행 수입을 월별로 정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의석 영진위원장은 “외국 영화가 한국영화에 대해 월등히 수익이 높았던 90년대 관행, 대형 영화들이 개봉될 때마다 중소형 영화들이 수시로 교차 상영 혹은 조기 종영돼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진위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뿐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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