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공제를 받게되면 세금을 추징당하고 징세의무자인 사업장은 10%의 가산세까지 내야한다.23일 국세청은 내년 1월 실시되는 9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정밀조사, 부당공제행위를 모두 가려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부당정산행위 혐의가 있는 징세의무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10%의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근로소득 불성실 정산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홍보 위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 97년 가동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사용해 최근 몇년간 정산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부당정산행위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는 엄격한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