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윤재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건설분쟁관계법’ 출간

“건설공사에는 분쟁이 당연하다는 말이 있지만 당사자들이 상식적인 주의만 기울여도 분쟁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담당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최근 `건설분쟁관계법-건설분쟁의 법적쟁점과 소송실무`(박영사)라는 책을 낸 윤재윤(5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인정이나 관행 등을 이유로 한 `적당주의`가 많고 이것이 사후 계약미비로 인한 분쟁을 야기한다”며 “건설공사도 처음 계약단계에서 내용을 분명히 해놓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장이 자신의 책에서 강조한 건설분쟁 예방조치는 어찌 생각하면 상식적인 일들이다.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건축주와 시공자는 시공 중 협의를 충분히 한다, 시공상 변경사항이 생길 때는 `시공기록부`를 사용하고 독립된 서면으로 변경내용에 합의한다, 건축주는 감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물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다 등이다. 건설공사는 시공기간이 길고 다수의 시공자에 의해 복합공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클레임(Claim)이 내장(Built-in)돼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윤 부장판사는 “책을 집필한 동기 중 하나는 분쟁해결을 위해 법조계와 건설업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분쟁은 건설기술, 건설사업, 법률이라는 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건설전문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의 재판장을 맡아 왔으며 건설소송 특강자료와 관계 논문, 국내외 판례, 재판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2년에 걸쳐 이 책을 집필했다. 책에는 건설공사의 공정, 건설분쟁의 법적 쟁점과 함께 건설소송 재판의 기본원칙 등도 정리돼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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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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