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성화중과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ㆍ운영기간 중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취소 사유는 ▦입학ㆍ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등 3가지다.
교육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76조5항)에는 국제중은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시행령을 적용하면 영훈중에 대한 지정취소는 2015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중 상시 지정취소가 가능해져도 영훈중이 지정취소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한의 입법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이제 지정취소 여부는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심사 과정에서 바뀔 여지가 있는데 집행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특정학교에 대해 조치 여부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