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KAL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소송 당사자 적격문제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도 전에 각하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4일 KAL기 괌사고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활공각 수신기 제작사인 콜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 대한항공과 합의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가 늦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생 후 2억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원고들은 이 합의가 대한항공의 사기, 강박 내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사망자 유족 등 14명은 2000년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부한 채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총 3,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고, 국내 법원에 소를 냈던 정모씨 유족도 1심에서 6억9,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인정 받기도 했다.
KAL기 괌추락 사고란 지난 97년 8월6일 새벽 괌 아가냐공항에 접근하던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공항 인근 니미츠힐에 추락하는 바람에 탑승자 254명중 228명이 숨진 사고를 말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