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우중 전 회장 해외도피기간 시효정지

뇌물공여등 처벌불가피

5년8개월여 동안 해외도피를 한 김우중 전 회장은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나 뇌물공여와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쪽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게 아니어서 시효가 3년에 불과한 정자법 위반인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9년 10월 중국 옌타이 자동차 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췄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의 공소시효는 5년8개월 동안 그대로 정지상태에 있다가 입국 때부터 재개됐다. 시효가 3년인 정자법 위반과 달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5,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아직도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다. 98~99년 대우그룹 퇴출 전에 ‘재계의 마당발’로 통하던 김 전 회장이 퇴출을 막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정관계에 살포했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밝혀낼 경우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수십명이 ‘살생부’에 올라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귀국하면 뇌물 문제로 다치게 될 정치인이 한둘이 아닐 것이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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