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에게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단체협약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보전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경총이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한 것은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경총의 지침에 대응해 기존 임금 삭감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산하조직에 지침을 시달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노사의 대립국면이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법안대로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임금이나 휴일 수 등에서 후퇴가 불가피하다”며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기존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속노조, 현대ㆍ기아차 노사 등이 이미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주5일제 도입에 합의한 상황에서 경총의 지침이 일선 사업장에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개별 사업주들이 경총 지침을 따를 경우 노사갈등이 증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총은 회원사에 전달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10대 지침`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수정하도록 하면서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분 만큼 임금을 감액하도록 권고했다.
<조영주기자, 전용호기자 y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