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조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360여 차례에 걸쳐 7억여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 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정모(33) 씨와 조모(29) 씨에 대해 원심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기간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나쁘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와 조씨는 199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광진ㆍ성동ㆍ중랑구 일대에서 새벽시간에 창문을 뜯거나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 여성들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훔치거나 빼앗은 금품을 장물아비를 통해 현금화한 뒤 성인오락실과 도박장 등에서 탕진했으며, 조씨의 경우 범행 당시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