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크라우드펀딩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 8건의 금융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를 본 만큼 오는 5월6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과 증권·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와 카드사 등의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선임시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그룹 총수가 금융계열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을 선임하는 관행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은행이나 대형 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스타트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이 뼈대다.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또 대부업체들이 평일 오전7~9시, 오후1~10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7시~오후10시에는 TV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히 정무위는 이번 개정안의 후속대책으로 대부업체와 유사한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광고규제 입법도 추진해 6월 처리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임종룡 위원장이 법안소위 심사 단계 때부터 정무위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을 구한 것이 주효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정무위 문턱을 넘은 만큼 후속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