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차장선 음주운전 처벌않지만 아파트단지내 도로는 단속대상

주차장선 음주운전 처벌않지만 아파트단지내 도로는 단속대상 문>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옆 집 사람이 주차 중인 차를 옮겨 달라고 해 밖으로 나갔다. 집 앞 주차장이라서 문제없겠다는 생각에 차를 후진하는데 실수로 뒤차를 받는 사고가 났다. 이 경우 음주운전에 걸리는 건가. 답>음주운전이란 자동차가 달일 수 있는 도로 위를 주행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를 운전하지 않았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음주로 차를 운행 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그럼 주차장에서 벗어나 도로에 진입했다면 어찌될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이때는 주차장을 벗어나는 순간에 음주운전이다. 주차장을 벗어난 부분은 필경 도로일 테니까. 그럼 『음주 상태의 주차장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겠네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것이지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어찌될까. 아파트 단지내에 거미줄처럼 도로가 나있다.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홍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홍모씨는 친구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다른 차를 들이 받은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자기 아파트라고 하여 음주운전도 괜찮겠거니 했다가는 큰코 다친다. 입력시간 2000/10/17 19: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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