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소원

"알권리 침해" 변호사가 제기

자녀 출산을 앞둔 변호사가 출산 이전에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 관련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직 변호사인 정재웅(33)씨는 지난 28일 “의료법의 관련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임신 4개월 이후 성별고지를 허용한 프랑스처럼 우리도 임신후 일정 기간이 지나 부모가 원하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해 7월 부인의 임신 사실을 안 정 씨는 지난 23일 부인이 다니던 산부인과에 들러 담당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 씨는 의학적으로 태아가 5∼6개월 이상 성장하면 낙태를 잘 시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부부라 하더라도 임신 8∼9월이 지나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낙태를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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