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지엔코의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 양도, 대여, 전시,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지엔코에 담보로 1억원을 내라는 조건을 붙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신세계 측 자수장식 셔츠는 지엔코의 셔츠와 비교했을 때 가슴 부분에 거의 동일한 모양의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소매 레이스나 목 끈, 밑단 고무밴드 등이 유사하며 소재도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길이나 색상 등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독자적 형태의 특징이 드러나는 데다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유사해 모방품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엔코는 올해 5월 이마트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자연주의의 자수장식 셔츠가 지난해 여름 출시된 써스데이 아일랜드의 셔츠를 모방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