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중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려던 방침이 무산됐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중 계획관리지역내 1만㎡(3,030평)미만 공장 설립을 허용키로 했던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국계법 시행령중 계획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공장 입지를 금지했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개발행위허가제 등을 통해 난개발을 막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다만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중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설치를 허용하는 등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해 농ㆍ어업용 주택은 해당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광지ㆍ관광농원내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 농업용창고, 묘지, 납골시설, 휴게소, 체육시설, 휴게음식점, 식물원, 아동관련시설, 청소년수련장 시설 등을 일부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 적성평가 제외 대상에
▲녹지ㆍ보전관리지역 등 보전용도지역으로의 변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설치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
▲도로ㆍ철도ㆍ가스ㆍ전기 등 선형도시계획시설 설치
▲개발가능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포함시켰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