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장업계, 세제개편안에 뿔났다

세제개편안에서 수도권 또 제외, 개별소비세 감면 지역 오히려 축소

골프장업계가 지난 2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2010 세제개편안’은 올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非)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까지 연장하되 수도권에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은 이번에도 감면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8년 개별소비세 감면 당시 해외 골프투어 인구 감소 등 성과가 인정될 경우 수도권 확대 실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감면 적용 지역이 오히려 축소되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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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실시를 기대했던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 성남의 남서울CC 최태영 대표이사 등 수도권 골프장 관계자들은 24일 골프장 휴장, 정부 및 정당 항의 방문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이후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방 골프장 이용객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데 비해 수도권 소재 골프장들은 4.5%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 충청 지역 골프장들의 불만도 크다. 2만원 안팎의 이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이외 지역 골프장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했다가 이번 개편안에서 강원도의 춘천ㆍ원주시와 철원ㆍ화천ㆍ홍천ㆍ횡성군), 충청의 충주ㆍ아산ㆍ천안시와 당진ㆍ음성ㆍ진천군 소재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를 전액에서 50%만 감면해주는 것으로 바꿨다. 수도권 내 원거리 골프장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이 고려돼 오히려 불똥이 튄 셈이 된 것.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골프장업계가 반발하는 배경에는 그 동안 쌓였던 역대 정부의 중과세에 대한 불만까지 내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골프장경영협회는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골프장의 비영업 지역인 원형보전지에 부과되는 무거운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골프장 경영난을 초래하는데다 골퍼 한 명이 내는 그린피에 직ㆍ간접세도 7만5,000원이나 된다고 주장해왔다.

골프장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전국 골프장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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