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의도] "중소기업전시관도 사용료 내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전시판매장과 잠실 중소기업제품판매장에 입주한 업체들도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임대료나 사용료를 내야 한다.서울시는 22일 『무상임대하고 있는 이들 시설에 대한 임대협약을 내년에 갱신하면서 해당 부동산 재산가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연간)나 사용료를 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산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 감정가격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이같은 수준의 임대·사용료는 시가 내년부터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전용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에게 공장건설용으로 빌려줄 때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는 지금까지 이들 시설을 공공시설로 보아 무상임대해 왔으나 행정자치부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여의도 전시판매장은 기협중앙회가 토지를 무상임대받아 전시장으로 쓰는 2개의 돔시설과 관리·판매시설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잠실판매장 입주업체들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하루에 1㎡당 600원씩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과 애니메이션센터, 벤처기업빌딩 등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재산가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나 사용료를 물릴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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