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질레트는 지난 96년 네덜란드 필립스전자의 자회사로 전기면도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노렐코가 재래식 면도기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당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노렐코가 「양날의 독사」 등의 표현으로 재래식 면도기를 표독한 짐승처럼 묘사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게 질레트의 주장였다.
그러나 법원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질레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연방 지법의 레지널드 린세이 판사는 『질레트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법원은 그같은 광고가 어떻게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렐코의 영업담당 리츠 노로타 전무는 『우리가 매우 신뢰할만 하다는 것이 입증돼 기쁘다』며 『전기 면도기는 재래식 면도기보다 불편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보스턴의 질레트 본사 관계자들은 『우리는 아직도 노렐코가 부당한 짓을 했다고 확신한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