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교통사고에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은 사고발생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날로부터 역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안모(30)씨가 "형사합의 금 명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준 1,000만원을 보상하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손해배상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적어도 이러한 채무가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가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준 것은 1999년 5월18일이고 보험사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2001년 5월 11일이기 때문에 2년인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모씨는 지난 99년 4월18일 사망사고를 내고 5월 18일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후 2001년 5월11일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났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