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화 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기소

횡령•배임•주가조작•조세포탈 등 혐의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3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조세포탈•공정거래법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홍동옥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와 김현중 ㈜한화 대표,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김 회장의 측근과 회계사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횡령ㆍ배임을 하고,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해 1,041억여원의 손실을 그룹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화 측은 차명계좌 382개를 동원해 비자금 1,077억여원을 조성했고, 차명소유를 통해 태경화성•부평판지등 13개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김 회장 측이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을 무상 양도하게 시켜 57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확인했고, 이런 경영상 비리로 인한 한화측 피해가 모두 6,466억여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화 측이 회사 관계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내부 서류를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ㆍ수사방해를 저질렀다"며 "사법정의 회복 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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