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층면적 용적률에 포함해야”

감사원은 지하주차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건물의 지하층 면적을 용적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30일 지난 6~7월 실시한 `대형건축물 허가 및 안전관리실태`감사에서 대형건물의 지하층 면적이 아무런 규제 없이 늘어나며 영화관, 쇼핑센터, 사무실 등을 입주시키는데 대해 이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하층은 몇 층을 파던지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아 재난의 무방비 지대가 되고 있다”며 “지하층을 용적률에 포함시키면 지하층 건설이 억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지하층을 용적률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같은 권고에 대해 건교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은 아파트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공원, 학교, 노인정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서나, 가구수가 그 미만이면 사실상 주거 시설이면서도 건축법에 따라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 없이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실제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 4개 시ㆍ구에서 건축된 주상복합건물가운데 300가구 이상은 5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같은 주택호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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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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