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선박은 오는 98년 1월1일부터 99년말까지 2년간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접안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에따라 컨테이너선이 광양항에 기항해 화물을 처리할 경우 그 비용은 부산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21일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