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한정승인 4월13일까지 신청가능

문 부친이 보증을 서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지 5년이 넘었다. 나는 부친의 채무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만 상속 포기 시한인 사망 후 3개월을 넘겼다. 부친의 빚을 떠안지 않을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다.답 원래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에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헙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이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지난 해 관련 대법원 사건에서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속포기 신청은 부적법 하다고 판시했고 다만 개정 민법부칙 3조에 따라 올 4월13일까지 상속의 한정 승인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 듯이 보인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사람들은 올 4월13일까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고 사건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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