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 채권은행장 연임 불가/제일·외환·조흥은행장 등/은감원

◎부실여신땐 3년 불허/실명제 「기관경고」 국민·기은 행장도/은행이사회 구성 세부시행방안앞으로는 거액부실여신을 발생시킨 관계자도 3년 이내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한보그룹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신광식 행장과 주요채권은행장인 장명선 외환은행장, 우찬목 조흥은행장의 행장연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신 제일은행장은 금년 2월, 장 외환은행장은 금년 6월, 우 조흥은행장은 내년2월 각각 임기를 맞는다. 또 실명제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이규징 국민은행장, 김승경 중소기업은행장의 연임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감독원은 27일 비상임이사제 도입에 따른 이사회구성 및 시행세부방안을 발표, 거액부실여신 및 거액금융사고 등에 가담하였거나 연루되어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행장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보그룹 부도로 거액의 부실여신을 발생시킨 신행장, 장행장, 우행장 등은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은 또 해임경고·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기관경고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의 장은 은행장이나 감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 실명제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이 국민은행장·김 중소기업은행장 역시 연임이 어려울 전망이다. 김시형 산은 총재와 김기은 행장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시중은행장 선임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은감원측은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비상임이사들이 은행장, 감사를 선출해도 은감원의 추천승인절차를 통해 이같은 사람들은 은행장 또는 감사후보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또 자기 은행이나 은행자회사에서 퇴임 또는 퇴직했더라도 퇴임·퇴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 전·현직 은행장 또는 은행임원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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