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00억대 사기대출’ 수산그룹 前회장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수산그룹 전 회장 박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6개 금융기관에서 900억원 이상을 차입해 사용했다”며 “수산전기 등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과정서 잘못을 뉘우쳤으며 피해기업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검사가 구형한 형보다 낮게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00억원대 분식회계로 수산그룹의 적자를 흑자로 바꿔 회사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처럼 꾸며 6개 금융회사로부터 993억여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대출금 가운데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수산그룹은 79년 수산무역을 시작으로 95년 중국에 수산조선소를 건립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다가 97년 금융위기 이후 계열사 대부분이 부도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돼 부도 직전 금융기관 차입금만 3,0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대검찰청이 지난 2004년 예금보험공사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중국으로 달아났고 지난해 6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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