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슈 인사이드] 스웨덴등 25개국 가정 체벌도 법으로 막아

109개 국가가 교내 학생 체벌 금지<br>대부분 수십년 사회적 논의 거쳐<br>日은 우수교사 체벌 허용 검토중


학생(아동) 체벌 금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오랜 논쟁의 대상이다. 체벌이 학생 훈육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을 유발하고 학교에서 폭력을 학습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법이나 행정적 조치를 통해 학생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2009년 기준으로 109개 국가가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스웨덴ㆍ독일ㆍ뉴질랜드ㆍ코스타리카 등 25개국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 내 체벌도 법으로 전면 금지시켰다. 아직 많은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 25곳 중 17곳이 2000년 이후에 법제화가 이뤄졌다. 이들 나라 대부분은 수십년에 걸친 오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학생 체벌을 금지했다. 1979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동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스웨덴은 이미 1920년대에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2007년 모든 체벌을 금지시킨 뉴질랜드도 1960년대부터 이미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 동안 체벌을 둘러싼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갑작스레 체벌 금지가 시행됐다. 당연히 반발과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도 신체적 처벌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곳이 교육현장 일 만큼 체벌의 교육적 효과는 여전히 논란거리"라면서 "체벌 금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다른 훈육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실시하고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체벌 대신 어떻게 문제학생들을 가르칠까. 일본은 구타나 장시간 세워놓기, 무릎 꿇려 앉히기 등을 금지하고 학생을 체벌한 교사에 대한 처벌도 법에 명시해놓고 있다. 대체벌로는 반성문ㆍ서약서 제출, 방과후에 특별 과제 수행하기, 당번 많이 서기 등이 있으며 문제가 심각할 경우 '훈고(학부모에게 통보)' 조치 후 유ㆍ무기 학교등교 정지처분(정학)을 내린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우수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학생의 낙제와 타학교 전출에 대해 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등 교권이 매우 강한 독일은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나 반항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독일 학교에서는 물리적 폭력 대신 교사에 의한 심리적ㆍ언어적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ㆍ캘리포니아 등 29개 주에서 체벌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텍사스ㆍ뉴햄프셔 등 13개 주는 잔인한 체벌을 제외하면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체벌의 기준과 조건,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네시주는 체벌을 가할 때 '제3자의 입회 하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체벌이 금지된 주에서는 학부모 소환과 유기정학 등 대체벌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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